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한 자가 집의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한 자가 집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일반적인 빌라는 안될까요?서울에 2억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있다면 추후에..나주엥 주택연금신청이 가능한지 아파트만되는건지..그리고 그집에 부채가 남아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망시 와이프한테도 이연이되는건가요?
주택연금 신청할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일반주택(단독,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등을 포함합니다. 빌라의 경우도 당연히 신청 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기존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나 절차, 요건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 명의자인 본인이 만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1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2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50%이내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이것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상환용 대출한도의 50%초과에서 90%이하의 범위 안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하다가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그집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높으면 연금을 많이 받을수가 있고 낮으면 아무래도 연금이 적습니다
또 대출이 있으면 그금액만큼 빼고 계산을 하고 아내되시는분까지 연계가 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한 자가 집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일반적인 빌라는 안될까요?서울에 2억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있다면 추후에..나주엥 주택연금신청이 가능한지 아파트만되는건지..그리고 그집에 부채가 남아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망시 와이프한테도 이연이되는건가요?
==> 주택연급 지급시 주택 유형에 상관이 없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연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상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