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사건에 송달료 추납하라고 왔는데

피고도 조정에 응할거 같지 않고 송달료 안내면

조정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각되고 본심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소를 취하한걸로 종결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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