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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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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2억짜리 아파트와 24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각각 1주택자의 경우 종소세가 각각 얼마나 나올까요??

친구가 별 차이가 없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거같아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월세로 얻는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