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안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의해 재해를 입은경우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데요~ 그럼 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감정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발하고 자극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이나 회식 중이나 관계없이 업우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경우, 싸움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이유로 싸움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재 여부는 싸움의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재해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분쟁의 주된 원인이 업무라는 것을 밝혀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