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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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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게임 사기(인게임머니와 현금)

원래 게임머니와 현금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제가 게임머니만 넘겨주었습니다.

게임머니와 현금을 교환하기로 한 증거 정도는 있는데, 그 뒤로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게임머니만 넘겨주게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돈을 못받았다는 점과 추가하여 상대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바, 사기는 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것인데 게임 머니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명확하게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