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수 시 세무조사 은행계좌 관련
아파트를 전세끼고 3억 정도에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신고 등 문제없이 하려고 해도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봐
자주 사용중인 A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3억을 다 거기로 모아서 계약금~잔금까지 계좌이체로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에 들어온다면, A은행의 다른 통장 거래내역도 다 들여다 보시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형제간에 주고받은 천만원 이상의 돈도 있고 해서,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는 다른 부동산을 판 금액으로 충당하기에 그거까지 증명이 가능해 의심받지는 않더라도, 그 동안에 금전의 경계 없이 서로 자금 관리해 준다고 이체한 천만원씩 정도의 거래내역도 상당히 있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안전한거는 아예 새로운 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일까요, 그것조차 의미없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면 은행 전체의 제 계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A은행의 다른 계좌 뿐만이 아니라 B은행, C은행의 거래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자금 출처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분들과 주고 받은 금액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