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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지인의 전화가 불통되고 궁금하여 다른사람을 통해서 불통사유를 확인한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재판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도주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등)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여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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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되어 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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