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 근무와 알바 교육비 미지급
제가 표준근로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19일-31일까지로 계약했는데 만근을 못했다고 알바 교육비를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 교육을 3시간씩 4번 받았는데 6만원만 줘도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시-8시인데 3시-10시까지 일했으면 3시-4시까지랑 8시-10시까지 일한 이 3시간도 50%가산해서 월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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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