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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구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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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주식이체 관련 질문사항

부모님 명의 계좌로 청약 받고 바쁘셔서 제가 주로 파는데 지금은 그냥 컴으로 하는데 그냥 제계좌로 몰빵해놓고 처리하고싶은데 이부분도 뭐 딱히 세금 같은거 계산해야하나요? 100만원 미만일때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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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신 금액이 위 금액보다 크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증여세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