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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

가집행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

피고 항소

피고가 항소 하면서

경매를 못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네요

피고가 부동산 학원 강사입니다

강제 집행정지는 몇일후에 결정되나요?

항소가 끝날때 경매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는 판결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보통 수일 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상대방은 패소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