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
가집행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
피고 항소
피고가 항소 하면서
경매를 못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네요
피고가 부동산 학원 강사입니다
강제 집행정지는 몇일후에 결정되나요?
항소가 끝날때 경매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는 판결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보통 수일 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상대방은 패소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