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상태에서 미란다의원칙이 소용있나요?
제가 이번이 만취상태에서 노상에서 쓰러졌다가 친구와 다른사람이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님의 뒷통수를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내일모래 경찰조사를 받는데 제 친구는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는걸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고지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지했다는걸 증명해야되는건가요?
제가 기억이 없고 의사소통도 안될정도로 만취상태였어가지고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덜 취한 친구의 기억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취한것도 잘못이고 경찰관님을 때린것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하지만 범죄한번 저지르지 않은 저로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고 밥도 안넘어갈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든 벌이 가벼워질수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거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이 고지를 입증해야합니다.
상황을 보시고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이에 대한 고지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친구의 기억만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게 되는 경우, 경찰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면서 질문자님에 대한 반감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주취에 의한 심신 미약 주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양형에 참작이 전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