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을,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3)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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