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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1.0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던데 왜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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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른 이유는

    정책상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율이 높아지고,

    체크카드는 사용율이 다소 낮아 이를

    장려하고자 비율이 다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을,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3)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를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보다 낮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