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정신과 기록은 국정원 그런곳 말고는 열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결국 의료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정신과 기록을 떼와야된다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치료 기록은 개인의 의료 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료기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신 질환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운지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한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 일을 하는데 지장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기사 면허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주로 정신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단명만으로 자동적으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신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기록이 면허 발급 절차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받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열람되거나 외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정신과 기록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동의 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기록 열람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경우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국정원 등)도 법적 근거와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면허 신청 과정에서 정신질환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예: 법원 판결, 행정처분, 반복적 입원 등)이 없으면, 정신과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