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해외플랫폼에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해서 수익이 생겼을 경우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환전하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번 한번만 환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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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익 환전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