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빠른정보
빠른정보

암호화페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암호화페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여한다고알고있습니다 250만원이상 이득시라구요 5천만원까지해준다더니 아직안된건지요? 그럼 해외거래소를 써서 구입내역이 없이 국내로 입금했을경우 100% 수익으로 간주가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게끔 법 시행 예정인데, 연말에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시행여부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전체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5.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격 vs 24.12.31기준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격 확인이 안되더라도 100% 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