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5인이상 법인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현재까지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토요일 근무 요청합니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휴무이지만 토요일 근무하고 평일 1일 대체휴무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므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토요일 근무를 강요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 채용 공고상 원칙적으로 월~금 평일근무로 인지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 대가로 보상휴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므로 휴가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