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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같은 불법 시술을 받다가 발생한 상처나 사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상이 적용되는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외에서 수행되는 타투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투나 소위 야매라고 하는 성형수술 등을 하다가 생긴 상처나 부작용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보험법상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옳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외에서 수행되는 타투 시술이 불법입니다. 타투나 소위 야매라고 하는 성형수술 등을 하다가 생긴 상처나 부작용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 보험법상 실손 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 보험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타투 시술이나 성형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외에서 수행된 타투 시술이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타투 시술이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투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나 성형수술 등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한 상처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행위에 따른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료행위가 아닌 타투나 성형수술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불법적인 시술로 인한 상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건은 실손보험이 아닌, 타투 업장에게 가입되어있는 책임배상으로 처리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타투이스트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손보험 외에 모든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료 및 시술/수술을

      받으셔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세요.

      또한 성형수술은 미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