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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도 의료행위로 알고있는데 일반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다투는 아직도 의료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야만 적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소위 야매로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눈썹 문신도 타투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눈썹문신도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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