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

미수수익 결산분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여ㅜㅜ

상황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A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전월 13일부터 당월 12일꺼까지 선납세금 제외한 이자를 12일에 받는데요.

12월 말 장부를 어떻게 해야하고

이번 12일 입금때 장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가업자가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스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2일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12월 31일 현재 및 01월 12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1일 현재 회계처리

      (차변)미수수익 000원 (대변)수입이자 000원

      -> 이 경우 13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날짜 안분하여야 합니다.

      2) 1월 13일의 회계처리(실제 이자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선납세금 00원 (대변)수입이자 000원, 미수수익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예금 xx , 선납세금 xx (대) 이자수익 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