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용 처리 (유류비,병원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실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 회사는 별도의 여비규정은 없고
월 출퇴근 주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장 유류비는 실제 주유 영수증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행거리, 차량 연비, 유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영수증 금액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개인 병원비를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직원이 동일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세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를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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