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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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했을 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좌를 개설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시면, 해지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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