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할 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많이 차이가 나도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할 때 귀속연월이 25년 7월, 지급연월이 25년 9월 이런식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7월에 1~7일간은 연차 소진하고 8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간거였는데 신고시 소통 오류로 1일부터 휴직으로 전달 받았다가 지금 알게 돼서 7월 7일간의 급여를 돌아오는 9월10일에 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급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귀속연월 25년 7월, 지급연월 25년 9월로 신고해야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월이 7월이고, 지급월이 9월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9월에 지급했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