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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늘소144
유연한하늘소14421.01.28

월급을 기본급+인센으로 받는경우 질문

월급을 기본급+인센으로 받는경우 4대보험이 기본급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님 기본급과 인센 두개 합친 총 금액에서 보험비용이 매달 다르게 빠져나가나요?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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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과세급여가 되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과 인센에서 합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보수총액에서 초기 신고금액으로 뗴고 나중에 공제가 되며

    고용보험은 매월 발생하는 금액으로 변동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과 인센을 합친 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은 정산이 됩니다.(월급 연말정산처럼)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적게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더 내게 되고,

    많이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상인지 여부는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보수란 임금 (급여란) 에서 비과세 품목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센티브 역시 과세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서 실제 공제된 4대보험료는 달라질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