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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쿠키맛젤리
쿠키맛젤리

폭행죄 질문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집에 오는 도중 갑자기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소나기가 거세게 들이처서 빗물이 입에 들어와

침을 뱉던 도중 상대방 여성 분에게 맞았고

세탁비로 10만원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는데

이경우 폭행죄 해당하는건가요 ?

상대방과 안면식도 없고 고의적으로 침을 뱉을 이유도 없고 사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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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폭행에 해당하는바, 과실폭행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들어보니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귀하의 경우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빗물이 입에 들어와 침을 뱉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안면식도 없고 고의적으로 침을 뱉을 이유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사과까지 했다고 하니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