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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나올까요?

개를 싫어하는 본인이지만 개식용금지법이 참 어이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던 음식문화였고 어차피 나날이 없어지던건데 이를 법으로 금지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주게 만들다니.

개식용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평균 663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924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식용금지법의 경우 현재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지되기 전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