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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1.28

시발아 한마디로 고소당하면 벌금 얼마나와요?

온라인에서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전부 성립되서 모욕죄 성립될때 시발놈 이 새 글자로 고소당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기각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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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발놈'이라는 단어 자체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및 피의자의 전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형을 정하기 때문에(이를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특별히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은 모든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만으로 모욕죄의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쳐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