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연장근무 시킨 회사 처벌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업무과다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몇달동안 하루 8시간 근무 +1-3시간 정도 되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거나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불법이지만 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는

    법에 위반되므로 신고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자료(출퇴근기록, 업무메일 등)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