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양도세 셀프신고서 작성시 취득일 오류로 잘못표기
분양권양도세 신고서 작성사 추ㅏ득일을 잘못표기했어요.. 매매거래일을 취득일로 잘못 기재한것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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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은 최초 계약금
납입한 날짜가 아니라 분양권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일자 또는 양도
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일자를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했다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는 여러번 신고 가능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