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아버지랑 카페에서 청소일을 하는데, 제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매달 급여의 반(100만원)을 저한테 주십니다.
이게 2년정도 되어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같은데 장기적으로 되면 혹시 증여세를 물게 될 ㅅ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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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자녀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보시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