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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넉넉한지어새120
넉넉한지어새120

종소세 신고시 집월세도 적용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작년에 폐업했는데 폐업후 많이 힘든상황에서

세금까지 내야하는 5월이 다가왔네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외에도 세금절세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먼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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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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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월세지출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작년 카드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아 사업관련지출액으로 증빙하실 수 있는 금액들을 추려보시고,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당장에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고 하셔도 신고는 5월 말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불한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알아야 어떤 부분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라면 매입증빙을 최대한 수취하며, 노란우산공제등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 이외에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 외에도

    성실신고사업자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가입하고, 장부를 기록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비용처리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