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기각의 정족수는 ?
질문)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나요?
아니면 대등재판부 같은 3명 정도로 구성할수도 있나요?
질문) 헌재 가처분 사건의 인용/기각의 정족수는 ? 과반수인지 2/3 인지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다면 5명인가요? 6명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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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재판관과반수로 결정되는게 맞답니다.
헌법재판소를 보면은 가처분사건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데 재판관9명이 모두 참여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결원이 생길수도 있죠
이제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할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예를들어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면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구요
전원재판부가 아닌 소부로 나눠서 심리하는건 안된답니다
가처분은 본안 사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조치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것이죠
근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같은 본안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처분은 과반수로 결정하는게 특징이죠
이건 가처분의 긴급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본안 사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