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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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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의 정족수는 무엇인가요 ?

8인 헌재에서

각하가 되려면 각하 의견이 4명이면되나요?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인용 4 , 각하 4일때는 이게 최종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이고,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결론은 '기각' 이며,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동수일 때 최종 결론은 '각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인이 각하 결정을 한다면 최종 결정은 각하가 됩니다. 과반을 넘는 5인 이상이 인용 또는 기각의견을 내야지만 각하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