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각- 각하의 정족수는 무엇인가요 ?
8인 헌재에서
각하가 되려면 각하 의견이 4명이면되나요?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인용 4 , 각하 4일때는 이게 최종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이고,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결론은 '기각' 이며,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동수일 때 최종 결론은 '각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인이 각하 결정을 한다면 최종 결정은 각하가 됩니다. 과반을 넘는 5인 이상이 인용 또는 기각의견을 내야지만 각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