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때, 대학교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자녀가 프리랜서(일용직) 3.3% 공제로 소득(연간 약 2000만원)이 있어
이번에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대학교 학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지출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근로소득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학교 교육비 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기위한 요건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충족해야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지급한 직계비속에게 연간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초과한 자녀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자녀포함, 부모 제외)의 교육비를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