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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때, 대학교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자녀가 프리랜서(일용직) 3.3% 공제로 소득(연간 약 2000만원)이 있어

이번에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대학교 학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지출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근로소득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학교 교육비 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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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기위한 요건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충족해야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지급한 직계비속에게 연간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초과한 자녀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자녀포함, 부모 제외)의 교육비를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