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일하면서 나온 고철과 비철을 고물상에 팔아서 수익이 생겼습니다.

횟수로는 6회정도 이체 받았구요

금액은 총 1400만원 가량 됩니다( 받은 금액은 받을때마다 동료와 반으로 나눴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운 4월에 330만원, 5월에 500만원, 8월에610만원, 90만원, 50만원, 22만원 이렇게 6회 이체 받았습니다

고물상에선 저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3% 공제도 없구요)

질문1. 혹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질문2. 5월 종소세 신고기간전에 신고대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3. 고물상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연간 4800만원 이하 거래면 세금안내도 된다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금액이고,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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