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06년생 한/미 이중국적 보유자 입니다 유지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양측 다 한국국적 이지만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미국에서 채류중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 입니다
한/미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중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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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법률 자문은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법상 이중국적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각종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중국적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이 가능한 경우로서 앞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대한민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과세권이 없을 것이기에 국내에서는 세금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