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는데
상황이 애매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올해 7/1부터 4대보험 가입자로 주 6일(월~토) 근무했고 오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퇴사 시기랑 필요한 서류들을 제게 맞춰주신다는데요..
실근무일수 180일을 채워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사내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고 오히려 약간 넘겨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말이면 입사로부터 6개월인데 이러면 수급 조건이 안 되지 않나요?
몇 월 몇 일까지 근무해야 기간이 딱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날로부터 몇 일을 더 근무해야 부정수급에 안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해고당해서 사장님이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시는 건데 부정수급되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엔 사장님이 뭘 해주셔야 하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명세서나 급여입금내역 제출해야하나요? 필요하면 미리 사장님께 요청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노동법을 모릅니다. 12월 말까지 일해도 180일이 안됩니다. 부정수급은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건데 부정수급이 아니라 애초에 못받습니다. 1월말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주 7일로 계산되기 떄문에 12월 말일까지 6개월 일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함, 해당 18개월은 전직장기간이 포함될 경우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6일 근무(연장근무가 아닌 근로일 자체가 6일인 경우)라면 주7일이 모두 포함되며, 이경우 6개월이라면 180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로 신고할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계약서 첨부등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홈텍스가 아닌고용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애매한 경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가입기간이 아닌 유급일수로 산정됩니다
이에 입사 후 6개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홈택스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는 것이며, 임금명세서 및 내역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내역은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