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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카니발 가솔린 경비처리 부가세

9인승카니발 매입세액 공제되는건 알고있는데, 가솔린으로 주유하는 것도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경유만 되는지 휘발유도 되는지 매번 헷갈리네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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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 관리,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며, 기름 유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이 있으며, 이를

    구입, 관리, 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종(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고급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트럭, 버스 등)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며, 유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유 뿐만 아니라 휘발류도 부가가치세 공제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