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 관리,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며, 기름 유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이 있으며, 이를
구입, 관리, 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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