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인. 매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환급얼마라고 날라와서 받았는데

그럼 다른세액공제되는거없는거면

그대로 신청하고받으면되나요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의미없다는답변이 달렸던데 그런거랑 상관없이 날라오는 고지서대로 신청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고지서대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