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근로자로 3.3떼는. 해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환급내역나오면 그대로신청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한 내역들이 다반영된건지 궁금하고 만약 현금영수증발급받으려면 어떤거로발급받고 어떻게발급받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