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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현금영수증 세금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세금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제대로 잘안다녀서 이제 정착하여 다니고 있어서

제대로 이해가 안되어서 쉽게 알려주심 감사해요

1.현금 영수증 환급은 12월에 받는것인가요 대략 몇월쯤에 환급받는것인가요?

2.본인이 (사업자아님) 세금을 추가로 국세청에 납부할수 도 있나요?

3.현금영수증 월세 처리 포함 신청하면 최대 얼마정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월세는 75정도로 납부합니다.

4.현금영수증은 해당계좌로 들어오나요, 직장일경우 처리하고 급여랑 +되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개별로 들어오나요?

알기 쉽게 알려주심 감사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연간 월세지급액의 약 1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환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초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