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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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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소속된게아니고 일당받고일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국세청에서 우편오는대로 그동안은 신고했는데 현금영수증같은거 하면 소득공제된다고들었는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 으로 국세청에서 발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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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는 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받으신다면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