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트럭 사이드미러에 좌측팔 후방추돌 합의금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중에 뒤에서 오던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딛혔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후 그냥 미안하다고만 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보험처리를 받아서 병원에 통원치료 중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힌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팔 부분이 계속 욱씬거리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최근에 했는데 이사 한날 사고를 당해서 짐을 옮기거나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직업도 컴퓨터 타이핑을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다보니 팔이 많이 아프네요.
사고 7일정도 지난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혹시 종결할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생각하는지 묻길래 맨몸에 난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은 팔이 아파서 병원을 좀 더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자기들은 고객님이 20만원 생각하는데 10만원 부를 수는 없으니 항상 먼저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통 이런 경우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상해정도, 현재 상태,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통원횟수, 진단내용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단순히 사이드 미러에 부딪쳤다는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측에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시고, 해당 제시한 합의금의 명목을 물어보고 그에 따라 본인의 손해에 타당한지는 역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