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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기린286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판결문도 다 있고 가해자측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건이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선고 기일이 6월달쯤인데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인 금액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위자료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내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추행사건이라는 기재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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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결로서 선고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 위자료 청구의 문제인데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이나 관련 기록 등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