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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법인 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살았던곳으로 이사와서 집주인은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 소송 승소후에 집주인이 내고 있는 관리비를 제가 가져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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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내고 있는 관리비는 자신의 거주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상대가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관리비 지급 부분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일까요.

    임대인이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