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주에 입주예정 아파트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맘으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쁜맘으로 사전 점검을 와이프와 갔었습니다.
진짜 내집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하자가 있는지 찾아 보았고, 살면서 내가 조금씩 고치면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라도
10개 정도의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개인 집 하자보다는 아파트 공용부에 대한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공용부 하자를 입주민이 요청하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날 수 있나요?
혹시라도 준공이 떨어지면 하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입주민이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요?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