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주에 입주예정 아파트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맘으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쁜맘으로 사전 점검을 와이프와 갔었습니다.
진짜 내집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하자가 있는지 찾아 보았고, 살면서 내가 조금씩 고치면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라도
10개 정도의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개인 집 하자보다는 아파트 공용부에 대한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공용부 하자를 입주민이 요청하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날 수 있나요?
혹시라도 준공이 떨어지면 하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입주민이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요?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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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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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준공이 되더라도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거쳐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을 협의하고 관련 부분에 대한 수리, 아울러 완공이 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관련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