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실행 중인 자나 실행 직후의 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신체나 의복 등에 현저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도주 중이거나 도주하려는 자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신속한 제지와 증거 보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위와 같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실행하는 중에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아래 경우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현행범임이 명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