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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재촉하는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잡이익 처리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고물상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기 하셨다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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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휴설비를 보관하다가 실제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휴설비를 공급받는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급자인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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