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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다니엘 손

대여금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용해준 날이 2013년 5월13일 이구요

차용증 쓴 날이 2014년 12월 입니다 차용금은 3400만원 이자포함이구요 형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급한부분이라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대여금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사기죄 고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망행위인 2013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시부터 기산되는데 범죄행위시는 원칙적으로 2013. 5. 13.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