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용해준 날이 2013년 5월13일 이구요
차용증 쓴 날이 2014년 12월 입니다 차용금은 3400만원 이자포함이구요 형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급한부분이라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대여금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사기죄 고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망행위인 2013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시부터 기산되는데 범죄행위시는 원칙적으로 2013. 5. 13.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