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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스컹크33
돈을 빌려준지 13년이되어 시효는 지났지만 (2022년)일부상환행위를 했고 갚겠다고 하니 이제는 민형사상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완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상환을 일부라도 한 경우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채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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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 된 뒤에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했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