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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 이자율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종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비영업대금이 이익(사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니지만,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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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